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시설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ㆍ변경한 취업규칙을 이용인 자치회의 시간에 변경 취업규칙을 청취 및 동의를 얻어,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신고 후 변경 취업규칙을 게시함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